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양수도 관련 채무 부담 주장에 대한 진정성립 및 대표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9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6. D(명의는 E)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몰취당함.
  • D은 원고에게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며 법인을 다시 양수받을 것을 제안함.
  • 원고는 2015. 8. 13. D(명의는 F)과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양도대금 1억 1천만 원을 당초 법인양도대금 3억 원 중 상계처리하여 완불한 것으로 합의함.
  • 같은 날 피고는...

사건
2017가단100635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형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2015. 7.경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2015. 7. 6. D(명의는 그 아들 E)과 사이에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양도대금 3억 원), D은 회사를 양수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몰취당하게 되자, 원고에게 운영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법인을 다시 양수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8. 13. D(명의는 F)과 사이에 양도양수대금 1억 1천만 원, 지급방법은 원고가 D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던 당초 법인양도대금 3억 원 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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