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형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2015. 7.경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2015. 7. 6. D(명의는 그 아들 E)과 사이에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양도대금 3억 원), D은 회사를 양수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몰취당하게 되자, 원고에게 운영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법인을 다시 양수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8. 13. D(명의는 F)과 사이에 양도양수대금 1억 1천만 원, 지급방법은 원고가 D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던 당초 법인양도대금 3억 원 중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