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소비대차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D은 2015. 5. 27. 피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4. 7. 15. 설립된 건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피고의 대표이사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I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2015. 6. 10. ~ 2015. 12. 30., 이자율 월 2%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
  • 원고는...

사건
2017가단10062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5. 27. 피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건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4. 7. 15. 성립하였는데 2014. 7. 16. 사내이사 E, 감사 F이 취임하였다가 2014. 9. 24. E가 사임하였고, 2014. 9. 24.부터 2015. 1. 5.까지 G이, 2015. 1. 5.부터 2015. 6. 3까지 H가, 2015. 6. 3.부터 2015. 7. 6.까지 I이, 2015. 7. 6.부터 2015. 8. 14.까지 J이 2015. 8. 14.부터 2015. 9. 23.까지 I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 9. 23.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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