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5. 27. 피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건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4. 7. 15. 성립하였는데 2014. 7. 16. 사내이사 E, 감사 F이 취임하였다가 2014. 9. 24. E가 사임하였고, 2014. 9. 24.부터 2015. 1. 5.까지 G이, 2015. 1. 5.부터 2015. 6. 3까지 H가, 2015. 6. 3.부터 2015. 7. 6.까지 I이, 2015. 7. 6.부터 2015. 8. 14.까지 J이 2015. 8. 14.부터 2015. 9. 23.까지 I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 9. 23.부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