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6. 접수 제15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B에 대하여 2016. 12.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2016. 12. 6.), B가 이를 각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B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고지일인 2016.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