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00444 보험금
2017가단1032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5. 1. 13.'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19.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07. 4. 19.부터 2046. 4. 19.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E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자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시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위 구비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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