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1,537,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재심 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 금원을 479,535,540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금원을 위 521,537,698원으로 추가 확장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3. 27. 07:20경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운전의 C 스타렉스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532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224,1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