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6.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1

사건
2016노557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창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위 법원 2015고단3569)받 아 항소하였고 검사도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2016. 7. 29.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513)하여,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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