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아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