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범행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상 오기 및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3. 3. 29.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

1

사건
2016노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아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