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경 조증 및 조현병 치료를 받았음.
  • 이 사건 범행 직전 이상 행동을 보였고, 가족들이 입원을 시도했으나 거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상한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함.
  • 경찰관의 판단으로 피고인은 J병원에 입원하였고, 제 I형 양극성 장애, 조증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약 2개월간 폐쇄병동에 입원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6노27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미(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 충북대병원에서 조증 및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택시를 타고 청주에서 정동진을 갔다가 오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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