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