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의 고의 및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피고인들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이유 무죄 판단을 받음.
  • 피고인 A와 B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주문 무죄 판단을 받음.
  •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주민 N의 소유였고, 마을회는 ...

2

사건
2016노1604 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황윤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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