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m2(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 및 충주시 E1
전 2,53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2, 11, 10, 9, 8, 37, 36, 3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3m2(이하 !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를 합하여 1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5. 17.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방음 강판 담장,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바닥 및 충주시 E 전 2,536m2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충주시 F 전 2,536m2 중 795m2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0, 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60,4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인을 ! 원고', 임차인을 'G'으로 하여 2012. 2. 21. 충주시 E 전 2,536m2 중 도로에 인접한 약 795m2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연 10, 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1.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원을, 2012. 3. 7.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원고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