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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나3820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5,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3. 12. 30.경 피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원고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설계도 등을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되, 그 용역대금은 건축허가면적의 평당 5만 원씩(부가가치세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4. 6. 11.경 그랑프리건설 주식회사(이하 '그랑프리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설계도 등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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