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