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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나3462 복사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9. 8.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13. 설립등기를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3. 7. 12. 제48차 이사회 회의에서 자료 복사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복사비가 실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복사비를 A4용지 1매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9.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아래 자료들을 복사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A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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