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신뢰성 및 지급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경우건설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채권을 가짐.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이 무효이며, 원고의 채권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대여금 채권 존재 및 지급명령의 유효성

  • 법리: 지급...

3

사건
2016나341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10.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543,8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9,988,304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제2쪽 제12행의 "위 법원"을 "청주지방법원 충 주지원"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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