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10.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543,8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9,988,304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제2쪽 제12행의 "위 법원"을 "청주지방법원 충 주지원"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