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상 숙박시설 및 식비 부담 합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숙박시설 비용과 식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2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5.까지 B팀 사원으로 근무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 및 식사의 범위와 피고의 부담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 피고 등은 2015....

1

사건
2016나1930 숙식비
원고,항소인
정일금속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0.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1]하고 같은 날부터 2014. 12. 15.까지 B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3 피고 등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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