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상 숙식비 공제 합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함.
  • 피고 등은 2015. 6. 17.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992호 판결로 원고에게 피고에게 13,796,55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매월 숙박시설 비용 150,000...

1

사건
2016나1886 숙식비
원고,항소인
정일금속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1]하고 2012. 1. 3.부터 2014. 12. 15.까지 B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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