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방 및 정육부 물품을 대금5,000만원에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3. 4. 8. 계약금 2,000만 원, 2013. 4. 24. 중도금 2,000만원, 2013. 4. 3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