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23,154,833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월 차임을 6,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323,154,833원(700,000,000원 - 376,845,167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2017. 1. 12.자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을 7억 원, 차임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1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의 입주가 2개월 가량 늦어지자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전세금을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