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 변경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323,154,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본소(임대차계약 관계 확인) 및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3. 4. 10. ~ 2016. 4. 9., 보증금 7억 원, 차임 650만 원의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B는 임대차기간을 201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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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4110(본소) 임차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2016나14127(반소) 건물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23,154,833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월 차임을 6,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323,154,833원(700,000,000원 - 376,845,167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2017. 1. 12.자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을 7억 원, 차임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1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의 입주가 2개월 가량 늦어지자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전세금을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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