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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350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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