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859,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201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674,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65,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