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과적 후유장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유추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2,859,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1. 6.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함.
  •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며, 피고는 원고가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음.
  • 원고는 사고 전 정신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정신...

1

사건
2016나13445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859,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201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674,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65,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의 라.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시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원고가 차마와 마주 보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장소가 아닌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액 산정에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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