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1237(본소) 임대차보증금
2017나112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1,83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고,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 Col 각 부담한다.
5.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67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C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3,225,908원과 이 중 23,167,808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D
피고 D는 원고에게 56,677,39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41,83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C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다.
예비적 피고 D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사실, 갑가 1, 2, 7, 8호증, 을가 16, 19, 42호증, 을나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갑가 4호증, 갑나 2, 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B,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청하면서 2011. 7. 19. 공인중개사인 원고보조참가인 B의 중개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단독 주택 중 4층 F호(이하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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