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및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각 추가하였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공사 구두계약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사이에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한 후 원고와 재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보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