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하도급 구두계약, 명의대여자 책임, 사무관리, 채권자대위)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총 공사금액의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를 조달...

3

사건
2016나1109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찬중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및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공사 구두계약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사이에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한 후 원고와 재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보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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