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1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영신육운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C 스카니아트랙터 및 D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E을 통하여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격 ; 1억 2,200만 원, 사고유무 ; 무사고, 용도 ; 영업용 80%, 트레일러의 연식 ; 2004년, 월 매출 : 2,000만 원·고정물량'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2) 위 광고를 본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