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이 1/2지분씩 공유하는 충북 진천군 H리 I 임야 8,268m2 지상에 축사(우사) 및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임.
  • 2016. 7. 18.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공장들의 민원 제기 및 축사 입지 부적합성을 이유로 ...

사건
2016구합11785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진천군수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E
5.F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 G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I 임야 8,268m2 지상에 대지면적 4,60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1,780m2, 연면적 합계 1,780m2인 1층짜리 동· 식물관련시설인 축사(우사) 및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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