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물출자계약 취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B은 2013.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은 2014.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15. 4. 1. 원고에게 양도...

사건
2016구합1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른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영농조합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을 1,785,500,000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531,360,000원, 총 2,316,860,000원으로 환산하여 원고 등이 그 지분별로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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