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른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영농조합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을 1,785,500,000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531,360,000원, 총 2,316,860,000원으로 환산하여 원고 등이 그 지분별로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