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8. 1. 충주시 B 임야에 지상 2층 숙박시설(무인모텔) 신축 건축허가 신청을 함.
피고는 2016. 9. 9. 해당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함.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C마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고, 반경 100m 내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D가 지남.
이 사건 신청지에서 약 1km 떨어진 E에는 수천 세대 이상이 입주할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임.
이 사건 숙박시설은 각 객실에 독립된 주차공간이 있어 다른 사람들과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61 건축허가 불허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주시장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8. 1. 충주시 B 임야 2,025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부지면적 1,166m2, 건축면적 408.35m2, 연면적 452.1m2 규모의 지상 2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9. 9. 원고에게 건축허가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