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제천시 A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원고 B는 2012.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A 이장으로 임명되었음.
2016. 1. 4. A 이장선거에서 참가인이 당선되었고, 제천시 E면장은 2016. 1. 14. 참가인을 A 이장으로 임명하였음(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피고는 원고 B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300 A이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원고
1. B 2. C
피고
제천시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6. 1. 14. 이루어진 제천시 A 이장 임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천시 A(이하 'A'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B는 제천시 E 면장에 의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A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한편 A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1. 4. 실시된 A 이장선거에서 참가인이 당선되었고, 이에 제천시 E면장은 2016. 1. 14. 참가인을 A 이장으로 임명하였다(이하 제천시 E면장을 통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을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