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4,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자료 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판결이 확정된 자임.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 E의 자원봉사자였음.
  • **2016. 2. 5.경, 2. 9.경, 2. 10.경 세 차례에 걸쳐 'E은 각종 여론...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봉희(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 공소장에는 위 판결확정일이 2016. 4. 4.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9.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제1심 판결을 선고(청주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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