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자동차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C 지부장이었음.
  • 피고인은 2016. 3. 28. C 사무실 내에서, 견습기간 중이던 피해자 E에 대해 상무 F과 부장 G에게 "H는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
  •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사건
2016고정48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자동차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C 지부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 취업면접 후 견습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 E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마치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위 회사의 상무 F과 부장 G에게 "H는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