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8. C 사무실 내에서, 견습기간 중이던 피해자 E에 대해 상무 F과 부장 G에게 "H는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8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자동차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C 지부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 취업면접 후 견습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 E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마치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위 회사의 상무 F과 부장 G에게 "H는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