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무죄 판결: 월 급여액에 대한 합리적 의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체불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학원 대표로서 학원 강사 D의 임금 3,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 제외 1,940,000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D의 월 급여가 1,770,000원이며, 이를 D의 처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여부 및 월 급여액의 증명

  • 쟁점: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인지, 아니면...

사건
2016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자은(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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