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학원 대표로서 학원 강사 D의 임금 3,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 제외 1,940,000원이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D의 월 급여가 1,770,000원이며, 이를 D의 처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여부 및 월 급여액의 증명
쟁점: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인지, 아니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자은(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