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콘크리트 연석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됨.
  • 이 사고로 동승자 4명에게 각 6주, 10주, 16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

사건
2016고단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천 전통시장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가장자리에는 높이 35cm의 콘크리트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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