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숙인들의 상습적인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청주시 흥덕구 E, F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임.
  •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주 및 대전 일대에서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수의 재산범죄를 저지름.
  •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음.
    • 특수절도: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휴대폰 절취 (피고인 A 망보고, B 절취), 빵집에서 빵 절취 (피고인 A 망보고...

사건
2016고단617, 2016고단243(병합), 2016고단286(병합), 2016고단642(병합), 2016고단804(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미수
다. 사기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특수절도미수
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아.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뗘. 아.
A
2.가.나.다.라.마.비.사.
B
검사
진철민, 이재연, 김자은, 최우혁(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7, 2016고단642(병합)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E, F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7. 22: 37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 놓은 채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고인 A은 터미널 출입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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