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7, 2016고단642(병합)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E, F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7. 22: 37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 놓은 채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고인 A은 터미널 출입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