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내 폭행,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폭행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유흥주점 영업부장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의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 차 수리비 65,000원 상당의 손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2016고단479 상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21: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5호실에서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각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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