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절단기 1개, 빠루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출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출소 후 고가의 한국춘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음.
  • 2016. 10. 22. 00:58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 난초 재배 하우스에 침입하여 춘란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개가 짖...

사건
2016고단2740, 2016고단2938(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미수
다. 절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신명호, 양준석(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6호(절단기 1개), 증제17호(빠루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74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가의 한국춘란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여 한국춘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2. 00:5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난초 재배 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춘란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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