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6호(절단기 1개), 증제17호(빠루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74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가의 한국춘란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여 한국춘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2. 00:5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난초 재배 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춘란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