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86에 있는 복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