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취 상태에서의 사기, 업무방해, 폭행, 특수폭행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수회에 걸쳐 주취 상태에서 사기,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사기: 2016. 4. 4. 청주시 상당구 'E'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 10,000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교부받음.
  • 업무방해: 위 사기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간 "똥걸레 같은 년아, 개보지, ...

사건
2016고단1893 사기,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2016고단1994(병합)
2016고단2727(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6: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위 음식점의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 똥걸레 같은 년아, 개보지, 보지가 갈라진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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