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6: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위 음식점의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 똥걸레 같은 년아, 개보지, 보지가 갈라진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