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6. 04:4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경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04:50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9 상해,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4: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마트 2층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6. 04:50경 위 2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