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해지며, 2년간 집행유예 및 2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회사 차장으로,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 사원임.
2015. 3.경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서며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함.
2015. 9.경 회사 공장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 검사 중인 피해자 뒤로 가 어깨에 손을 얹고 상체를 피고인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고생이 많네"라고 말함.
피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다음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고생이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