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해지며, 2년간 집행유예 및 2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회사 차장으로,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 사원임.
  • 2015. 3.경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서며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함.
  • 2015. 9.경 회사 공장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 검사 중인 피해자 뒤로 가 어깨에 손을 얹고 상체를 피고인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고생이 많네"라고 말함.
  • 피해...

사건
2016고단1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의 사원인 사람이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다음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공장의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은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고생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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