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매수,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수, 매수,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및 7,829,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 11. 초순경 C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함.
  • 2015. 11. 24.부터 2016. 1. 13.까지 K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30g을 매수함.
  • 2016. 9. 26.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

사건
2016고단1005, 208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배지훈, 조남철(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2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1005)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를 통하여 소개받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10경 아산시 E에 있는 F 맞은편 농협 G지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7. 00:30경 청주시 상당구 H오피스텔 앞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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