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 희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희생 절차 계속 중인 주식회사 A(이하 'A')의 관리인임.
망 D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1. 8. 13. 사망하였고, 그 처인 E, 자녀들인 피고와 F이 공동재산상속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속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957 대여금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 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3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031,201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 희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희생 절차 계속 중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망 D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1. 8. 13. 사망하였고, 그 처인 E, 자녀들인 피고와 F이 공동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망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