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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711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청주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직원들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인데,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내지 66번 선정자들은 일반직(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순번 67 내지 200번)은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기본급의 10%인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초과수당, 연차수당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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