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358에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춘천시 B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하순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에 피고가 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데, 2015. 12. 16. C의 공사중단 등을 이유로 위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C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C이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