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연대보증 행위,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체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체임.
  • 피고는 C에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2015. 12. 16. C의 공사중단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2015. 6. 25. C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채무보증최고액 3억'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 현장대리인 인영이 날인됨.
  • C은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5....

12

사건
2016가합353 건설자재임대료
원고
주식회사 세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358에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춘천시 B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하순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에 피고가 도급받은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데, 2015. 12. 16. C의 공사중단 등을 이유로 위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C과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C이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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