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의 당사자적격 인정 및 신주발행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2016. 6. 28. 발행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39,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7.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하였음.
  • 원고는 2015. 9월경 C에게 피고의 주식 330주를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D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
  • 2016. 2. 29. 원고와 D은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 330주를 D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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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3806 신주발행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가 2016. 6. 28.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39,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설립 등 (1) 원고는 2013. 11. 7. 각종 건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자본금 500만 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로 하여 설립하였다. 원고가 당시 피고의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15. 9월경 C에게 피고의 주식 330주를 3억 3,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회사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이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 (1) 2016. 6. 27.자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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