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D'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판, 메뉴, 할인방법, 음식 재료, 모양, 용기, 구성, 전시, 유니폼, 식당 장식, 천장, 조명 등 원고의 영업 성과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58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20. 9. 30.까지 쌀국수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청주시에서 쌀국수 음식점인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천시에서 'D'라는 쌀국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판, 메뉴의 내용.할인방법·구성, 음식의 재료·모양·용기·구성·전시, 유니폼, 식당의 장식·천장·조명의 전시 등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들을 모방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