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C과 수익자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중 이 사건 1부동산 1/5 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전득자 A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이 사건 2부동산 1/5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15,16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6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8. 24.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9,212,37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2006. 10. 18. 확...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36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C에게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금 15,16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4. 소외 C을 상대로 금 9,212,370원 및 이에 대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10. 18. 청주지방법원 2006차6235호로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른 2016. 4. 29. 기준 원리금 합계는 금 28,825,126원이다.
(나) C의 어머니 D는 2014. 10. 27. 자녀인 피고 A, B와 E, F을 두고 사망하였다. C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