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직접 계약 체결 여부 및 대리권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서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받음.
  • D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던 건축소장 E을 통해 피고와 직접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사건
2016가단766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0만원및이에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서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그런데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건축소장인 E을 통하여 건축주인 피고와 직접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계약일자를 종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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