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0만원및이에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서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그런데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건축소장인 E을 통하여 건축주인 피고와 직접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계약일자를 종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