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6323(본소) 대여금
2016가단6330(반소) 대여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가 운영하던 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와 소외 D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3. 11. 19. D(원고 A가 남편인 D를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위 학원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E 대 270.7m2, F 대 263.8m2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11. 21. 각 지급받기로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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