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매매계약 관련 본소 및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 권리 일체를 원고와 소외 D에게 이전하기로 함.
  • 2013. 11. 19. 피고는 D(원고 A가 남편인 D를 대리)에게 이 사건 학원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11. 21. 지급받기로 함.
  • ...

사건
2016가단6323(본소) 대여금
2016가단6330(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가 운영하던 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와 소외 D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3. 11. 19. D(원고 A가 남편인 D를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위 학원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E 대 270.7m2, F 대 263.8m2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11. 21. 각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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