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피고 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사이에, 결혼하는 딸의 혼수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① 피고 B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 B의 집에서 피고 B이 사용하던 침대, 베드스프레드, 이불, 장식장 등의 가구들과 피고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향수매장에 있던 거울, 의자, 아기요람 등의 가구들을 매수하였고, ②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으로부터, 청주지 청원구 F아파트 203동 2004호에 있는 피고 C의 집에서 피고 C이 사용하던 장식장 등의 가구(이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구입한 가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을 매수하고(이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