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은 피고들이 1/3지분, 나머지 각 부동산은 피고 C, Dol 각 1/2 지분 소유권자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여, 피고 B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억 원에 매도하기 위한 중개인의 소개를 요청하면서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언급하였다. 이에 G은 원고의 중개보조인인 H에게 알려 H이 피고 B와 접촉을 하였다.
라. H은 I에게 이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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