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부동산 중개인)는 피고 B(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임.
  •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위해 중개인 소개를 요청하며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언급함.
  • 원고의 중개보조인 H은 매수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중개 활동을 함.
  • I는 피고 B와 직접 교섭하여 4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사건
2016가단4228 중개수수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은 피고들이 1/3지분, 나머지 각 부동산은 피고 C, Dol 각 1/2 지분 소유권자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여, 피고 B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억 원에 매도하기 위한 중개인의 소개를 요청하면서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언급하였다. 이에 G은 원고의 중개보조인인 H에게 알려 H이 피고 B와 접촉을 하였다. 라. H은 I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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