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3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아파트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며 투자금 및 이득금 합계 3억 1,000만 원을 2011. 11.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함.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지연손해금 및 위로금조로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고
A
피고
석성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3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아파트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투자금 및 그 이득금 합계액 3억 1,000만 원을 2011. 1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지연손해금 및 위로금조로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3.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26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