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가등기 및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3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아파트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며 투자금 및 이득금 합계 3억 1,000만 원을 2011. 11.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함.
  •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지연손해금 및 위로금조로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사건
2016가단286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고
A
피고
석성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3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아파트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투자금 및 그 이득금 합계액 3억 1,000만 원을 2011. 1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지연손해금 및 위로금조로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3.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26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