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28,6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228,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 대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54/228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04. 5. 19. 위 토지 중 54/228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