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8. 10. 29. 이 사건 토지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지분 중 33/228 지분을 D에게 매도함.
  •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54/228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지료 소송의...

사건
2016가단1856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28,6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228,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 대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54/228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04. 5. 19. 위 토지 중 54/228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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